본문 바로가기
문화 경제 시사

국세청,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by 디노쌤 2025. 1. 17.
반응형

국세청,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를 알아봅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이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근로자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실수 예방 기존에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시스템이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공제 신청으로 가산세(최대 40%)를 부담하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분석해,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 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한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2023년 12월 31일 이전)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됩니다.

-부양가족 정보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 기능을 추가해 실수를 줄였습니다.

 

2. 중복공제 방지 기능 강화 -부부가 동일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추가로 안내합니다.

-예: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3. 의료비 신고 및 자료 확인 -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수정 및 보완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최종적으로 제공됩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 세액 공제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며, 납세자에게 가산세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확인 및 제공 일정 -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연말정산의 장점

- 자동화된 검증 기능으로 실수를 사전에 차단.

- 공제 요건 미충족 자료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신고와 납세자 부담 감소.

-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한 안내와 중복 방지 기능 추가.

 

 

6. 결혼·출산·양육 관련 공제 개선 결혼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은 2026년까지 생애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와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혼인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2명 이상(8세 이상 ~ 20세 이하)일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각각 5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가 이번 연말정산부터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모든 소득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7.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를 내는 분들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8.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2024년 한정으로 소비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의 5%를 초과해 2024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9.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변경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개편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소득 초과나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아 실수 가능성을 낮춥니다.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나 취업·교육비 관련 자료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단,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해 명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당부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납세자들에게 보다 쉬운 연말정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를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연말정산 중 실수로 잘못 공제받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세부 사항은 소득 요건과 기준을 꼼꼼히 점검한 후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반응형